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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49CC 미신고 이륜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22:2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주취 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F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장소인 G에 있는 H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신고 49C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CD 재생시청 결과 CD 재생시청 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니미 씨발 아퍼 죽겄는디, 니미 씨발 뭘 한다고’, ‘ 하던가 말던가’, ‘아퍼 죽겄소, 좀 있다 해’,'아 좀 있다

하던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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