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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고단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6. 16:56경 전남 보성군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6. 17:34경 전남 보성군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경위 F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말하며, 교통사고 신고자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단독사고임이 명백함에도 다른 차가 충격하고 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과를 확인하라 맘 잡고 살고 있는데 건드리면 큰일이 나니까 건들지 말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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