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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5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D 소속 공무 직인 피해자 E 등이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도로에 적치된 피고인의 과일을 치우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옷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불법 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본건 발생 당시 촬영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 및 업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업무 방해 감경영역 : 1월 - 8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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