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863 (1)
공무집행방해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노점상 단속을 하는 서울시 중 구청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존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업무 방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1:50 경 서울 중구 마 장로 45( 신당 동 )에 있는 기동 단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청 E 소속 공무원인 F과 공무 직인 G 등이 동대문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면서 “ 자진 정비하세요.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합니다.

”라고 하며 노점상을 철거하도록 고지하자, “ 야 이 개새끼들 아, 시 발 새끼들 아, 우린 뭐 먹고 살 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불법 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