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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56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S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Q, R, U, V를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Y단체 Z으로 활동하면서 인천 남동구 AA에서 휴대폰 부품을 판매하는 노점상, 피고인 Q은 Y단체 인천지역 AB으로 활동하면서 AA에서 햄버거를 판매하는 노점상, 피고인 R은 Y단체 인천지역 AC으로 활동하면서 AA에서 “AD”를 운영하는 노점상, 피고인 S은 AA에서 “AE”를 운영하는 노점상, 피고인 T은 Y단체 인천지역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AA에서 호떡을 판매하는 노점상, 피고인 U는 Y단체 인천지역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AA에서 떡볶이를 판매하는 노점상, 피고인 V는 Y단체 AF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인천남동구청에서는 2014. 5.경부터 AA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시정명령, 계고장 발부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법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AA 노점상들이 Y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반발하여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점상들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심해지고, 주변 지역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인천남동구청에서는 2014. 11. 27. AA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철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Y단체 회원들과 함께 쇠파이프, 휘발유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한 후 집회를 개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11. 27. 07:00경 인천 남동구 AA에서 인천남동구청이 실시한 AA 노점상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Y단체 회원 2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준비한 쇠파이프, LPG통, 휘발유 등을 소지하고, AA 입구에 행정대집행을 위해 출동한 인천남동구청 공무원들과 남동구청으로부터 노점상 철거 용역 의뢰를 받은 용역직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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