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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10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 21:50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 (신당동)에 있는 기동단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청 E 소속 공무원 F, G 등이 동대문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면서 “자진정비하세요, 자진정비하지 않으면 노점상을 강제로 철거합니다”라고 하며 노점상을 철거하도록 고지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시발 새끼들아, 우린 뭐 먹고 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 중구청 E 소속 공무원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7. 21:50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 (신당동)에 있는 기동단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청 E 소속 공무원 F, G 등이 동대문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면서 불법 설치 노점상을 철거하라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성명불상의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7. 22:00경 위 장소에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H이 서울 중구청의 불법 노점 단속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A 등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I 형1호 형사기동대 호송차량에 태우고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차량 앞 범퍼 사이 바퀴 밑으로 들어가 발과 몸통을 집어넣고 드러누워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캡쳐화면(증거기록 110, 111쪽)

1. 범죄경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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