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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9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9:30 경 피해자 B(35 세) 운 행의 06번 마을버스에 타고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마트 버스 정류장을 지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옆으로 와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9:4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병원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한 후에도 위 마을버스의 문을 발로 차고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마을버스 블랙 박스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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