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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합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21.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80』 피고 인은 양산시 마을버스 운행 회사인 ‘C ’에서 약 8개월 가량 버스기사로 근무 하다 2017. 6. 초순경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58 세) 은 위 ‘C’ 소속 버스기사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으로부터 해고 통고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2017. 6. 20. 19:20 경 피해 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기점인 양산시 E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 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승객들을 승 ㆍ 하차 시키는 것을 보고 그 마을버스에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일어서 대항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팔로 그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8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5. 23:45 경 통영시 F에서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2 병, 10만 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02:40 경 통영시 H에서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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