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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7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A이 2011. 4. 28. 마을버스 뒷문에 서 있다가 피고인 B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마을버스가 급하게 좌회전하는 바람에 피고인 B가 뒷문 계단 아래로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즉 원심 판시 1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진정한 사고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심신미약(피고인 B) 피고인 B는 20년 가까이 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정신장애 2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력과 정신적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범행을 하였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수사보고(채증 씨디 첨부),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4. 28. F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 B는 뒷문 근처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뒤에 서 있었는데, 마을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몸을 밀어 피고인 B가 뒷문 계단 아래로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마을버스가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의 몸이 기울어져 우연히 피고인 B의 몸에 닿았다고 주장하지만, 씨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몸이 마을버스의 진행 방향에 따라 피고인 B 쪽으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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