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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5가단2372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36,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2014. 12. 1. 07:20경 피고가 운행하는 마을버스(C)에 탑승하여 마을버스의 오른쪽 뒤 끝자리에 앉았다.

마을버스는 서울 강서구 화곡로 복개도로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화곡전화국 쪽으로 진행하면서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게 되었는데, 이때 버스 뒷부분에 발생한 충격으로 원고의 몸이 좌석에서 튀어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미추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14, 17,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증거 표시에 별도의 가지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마을버스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마을버스가 제한속도 30km에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진행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은 원고에게 흉추 압박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상해가 이 사건 마을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D에 대한 교통사고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사고 당시 마을버스 내부 영상에 의하면, 과속방지턱 중 하나를 넘을 무렵 마을버스 운전석(왼쪽) 뒤 끝자리에 앉은 남성이 크게 튀어 오르는 모습이 보인다.

원고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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