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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3 2013가단58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포항시 죽도 시장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의료법인 사랑나눔 의료재단 서울사랑의원 소유의 D SM5 차량{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는 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에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8. 피고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1차 MRI'라 한다) 촬영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 B은 경추염좌, 요추 염좌, 좌측 외측 반월상연골 열상의 진단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3. 피고 B으로부터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절제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해

9. 23.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2.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달 24. 피고 B으로부터 관절경하 외측 반월상연골 이식술을 받고 같은 해

7. 6.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0. 포항시 소재 창포네거리에서 자동차(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와 충돌하고(이하 ‘이 사건 추가 사고’라 한다),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달 23. MRI 이하 '2차 MRI'라 한다

촬영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1. 18. 대구에 있는 F병원에서 좌측무릎에 대하여 슬부 전십자인대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받고 같은 달 29. 퇴원하였다.

2013. 4. 17. F병원에서 우측무릎에 대하여 슬부 내ㆍ외측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3. 관절경적 내ㆍ외측 연골판 절제술 등을 받고 같은 달 13.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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