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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7632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8.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열상을 진단받고, 2011. 10. 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연골 성형술을, 2011. 10. 12.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술(위 2011. 10. 5.자 수술과 함께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2011. 10. 1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우측 슬관절에 관절운동 제한이 있어 2011. 11. 1.부터 피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2011. 11. 말경 물리치료를 받던 중에 뿌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슬관절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피고 C은 원고에게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라.

이후에도 원고는 수술 부위에 계속된 통증과 관절강직을 호소하였고, 2011. 12. 19.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관절강직을 막기 위해 2011. 12. 19., 2012. 1. 9., 2012. 1. 19. 및 2012. 3. 26. 총 4회에 걸쳐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이하 ‘이 사건 추가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의 우측 슬관절 강직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2. 3. 28.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같은 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2. 3. 30.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12. 7. 24.까지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2. 7. 24.부터 2012. 9. 11.까지 인하대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2. 9. 16.부터 2012. 10. 24.까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입원하여 2012. 9. 17. 변연절제술 및 파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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