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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2 2014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약국 앞 사거리를 원주문화원 쪽에서 한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점멸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로를 양보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및 조수석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19,1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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