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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2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도로를 C아파트 D동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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