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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6 2014고단9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03:4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관설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청솔5차아파트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선상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자 진술서(C)

1. 진단서

1. 적발보고서(채혈)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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