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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30 2013고정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2. 12. 0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에서부터 같은 동 396-1 천안폐차장삼거리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96-1 천안폐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두정공단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점멸이 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차량을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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