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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40경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43에 있는 폴리텍대사거리를 C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422,0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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