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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15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로서, 원고의『H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I J과 동일한 목판 인쇄본으로 겉표지에는 ‘K’라고 표기되어 있고, L, M, N으로 구성된 33장 중 L 3장과 N의 마지막 장이 떨어져 나갔으며, 곳곳에 16세기 이전의 문자인 반치음, 쌍히읗 등으로 표기된 이전 소장자의 해석과 가필이 덧붙여져 있는 상태의 책자』(이하 ’이 사건 고서‘라고 한다)에 대한 절취행위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이 사건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의 결론에 이르는 전제에 모순이 존재하며,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고서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고서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위 고서의 존재를 알린 공이 있는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사판결에 기한 집행은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인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무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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