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2 2017가합6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과 원고의 지위 1) 망 B(이하 ‘B’이라 한다

)은 상주시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미술품, 고서, 골동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08. 7. 하순경 위 D을 방문하여 E 15권, F 등의 고서 2박스를 30만 원에 매입한 사람으로, 조선 G대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고서(H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보 I J과 동일한 목판 인쇄본으로 겉표지에는 ‘K’라고 표기되어 있고, L, M, N으로 구성된 33장 중 L 3장과 N의 마지막 장이 떨어져 나갔으며, 곳곳에 16세기 이전의 문자인 반치음, 쌍히읗 등으로 표기된 이전 소장자의 해석과 가필이 덧붙여져 있는 상태의 책자)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B과 원고 사이의 민사판결 확정 1)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고서는 D 내의 나무궤짝 위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2008. 7. 26. 14:00경 내지 15:00 무렵 고서 2박스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고서까지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서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10. 6. 25. 2008가합555호로 ‘원고가 B이 운영하는 D에서 고서적 2박스를 30만 원에 매입하면서 이 사건 고서를 몰래 끼워 넣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고서를 B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3)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0. 12. 24. 2010나5480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5. 13. 2011다10433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민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1) 원고는, '문화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