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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나8013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갑 제1호증)의 내용을 근거로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 심사하여 최대상환능력에 따라 90% 원금감면 또는 즉시 추심중단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지 않고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거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이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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