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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나44681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공인인증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피고 C은 M이 동의 없이 피고 C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관련 전자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이 동의 없이 피고 C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B은 당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의 사내이사였던 점, ② 피고 C은 위 주식회사 R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M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고 C이 M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으로서는 B 등의 부탁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2) 피고 C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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