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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4.28. 선고 2016나44681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사건

2016나44681 구상금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C

2. E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에게,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피고 C은 연대하여 60,884,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 2014. 8. 22.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9%, 2014. 10. 2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15%, 2014. 12.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제1심 공동피고 D은 98,4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2014. 3. 6. 체결된 매매계약은 60,884,785원과 이에 대한 2014. 7. 23.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의, 2014. 8. 22.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9%의, 2014. 10. 21.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60,884,785원과 이에 대한 2014. 7. 23.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의, 2014. 8. 22.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9%의, 2014. 10. 21.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위 원리금합계액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공인인증서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

피고 C은 M이 동의 없이 피고 C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관련 전자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이 동의 없이 피고 C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B은 당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의 사내이사였던 점, ② 피고 C은 위 주식회사 R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M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고 C이 M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으로서는 B 등의 부탁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존재한다.

2) 피고 C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사용된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이를 이용한 연대보증약정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C이 2015. 1. 26.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발달 장애의 추정진단을 받은 사실, ② 위 검사 당시 작성된 피고 C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 C의 전체 지능지수가 45, 사회 연령(SA)이 6세 10개월로 판단된 사실, ③ 피고 C이 2015. 3. 31. '지적장애 3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그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한 후 만 52세가 되는 2015. 3. 31.에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 C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일인 2013. 3. 25.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제1심 공동피고 D의 아들 M을 소개받았고, D의 채무 내역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난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마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E은 D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다.

② 피고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앞서 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그 처리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실행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면 근저당권자인 안양농협과의 협의도 필수적이었을 것인데, 피고 E은 매매계약서 등 계약 체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③ 피고 E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7억 1,400만 원1) 이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4,200만 원을 공제한 차액인 1억 7,200만 원 역시 D에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피고 E은 이에 관하여, (1) 9,000만 원은 T에게 차용하여 이를 곧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안양농협에 이체하여 주었고, (2) 중도상환수수료 및 경매비용 등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안양농협에 지출하였으며, (3) D의 무상거주 조건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 T은 안양농협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2014. 3. 20.에 9,000만 원을 안양농협에 이체하여 준 점에 비추어보면 위 돈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2) 피고 E이 경매 비용 등으로 합계 7,145,850원(= 6,604,630원 + 541,220원)을 지출한 외에 별도 비용을 지출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3)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상거주하는 조건으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이외의 추가적인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⑤ 또한, 피고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615,746,910원을 모두 변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⑥ 피고 E이 2014. 3.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E이 제출한 자신 명의 농협계좌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더라도 그 무렵 이를 납부하기 위하여 예금을 인출한 내역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안희경

판사 최승훈

주석

1)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 합계 2억 원 + 순번 3 부동산 1억 4,000만 원 + 순번 4 부동산 3억 원 + 순번 5 부동산 7,400만 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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