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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70107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 C은 2016. 2. 16.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K7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B 및 원고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 및 원고 명의로 2016. 1. 2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697만 원(2016. 2. 16. 6,842,000원으로 변경됨)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2016. 1. 29.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ㆍ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에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되어 있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31.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으로 6,8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C이 원고 몰래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가져가 전자서명한 것인바, 위 각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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