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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71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초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기 위해 C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 초경 C에게 원고의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공인인증서(발급기관 : yessigh, 일련번호 : D)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2. B와 사이에, B의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보험가입금액 8,500만 원, 보험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위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C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C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7468호로 기소되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2014. 7. 15. 확정되었다.

- 아 래 - 「피고인(C)은 2012. 12. 12.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B 호남총판 사무실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세금환급 목적으로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와 계약금액 8,500만 원에 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인으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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