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2010. 5. 18.’을 ‘2010. 5. 17.’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에,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 B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3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다.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1)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가) 망 B 및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인 2009. 6. 3.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는 날까지 월 380,000원(연 4,560,000원) 원고는 감정결과인 연 4,600,0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
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므로(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47586 판결 참조),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계항변 및 동시이행항변 피고들의 상계항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