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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09 2018가단3692 (1)
대여금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내지 쟁점 원고는 주위적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갑 제1호증(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기하여 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해당 차용증상의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내인 예비적 피고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이 주위적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위적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인장의 날인행위가 예비적 피고에 의하여 주위적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주위적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차용증사본 / 원고와 주위적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 사이에서 수수된 다수의 차용증이 배열된 사진이다)의 작성 및 입수 경위에 관한 양측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앞서 예비적 피고로부터 남편인 주위적 피고로 하여금 그간의 차용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가 을 제1호증의 사진을 찍어 예비적 피고에게 전송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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