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합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G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화성시 H, I, J 각 임야 및 화성시 K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는바, 마침 피해자가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매우 절박한 상황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산지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산지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화성시 고위공무원과 매우 가까운 친구 관계로 지내고 있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인허가 문제도 쉽게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이 정도 산지전용허가는 문제도 아니다.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 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산지전용허가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2. 7. 24.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2,700만 원을, 2012. 7. 3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자필확인서 사본, 각서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