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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고합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8.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게 되어 위 사건을 무마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남양주경찰서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남양주경찰서장이 바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위 광역수사대에 출석하였으나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2. 9.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F에게 연락하여 “남편을 유치장에서 빼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남양주경찰서장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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