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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17 2020노2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은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제시한 상세한 이유와 함께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①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후에 진행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단편적인 기억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경위에 관하여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였다

거나 일부 진술에서 이 사건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일관성 또는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해자가 한 진술 전부가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도리어 원심이 자세히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은 충분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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