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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0.16 2013노3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각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②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② 설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짜증을 내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각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처음 작은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질) 당시 피고인 A가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술에 취해 말도 안 나오고 몸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 A가 다시 작은방으로 들어와 간음할) 당시 너무 술에 취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저항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 B가 작은방에 들어와 간음할 당시) 당시에도 술에 취해 힘이 없었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항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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