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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위 각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1차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로 국밥집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마셔 2차 국밥집을 나와 피고인 A로부터 추행범행을 당할 당시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2차 국밥집에서 나와 피고인 A과 함께 있으면서 구토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추행범행을 당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는 약 3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영상녹화조사시 성관계 과정, 피고인 B와 피해자의 당시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8~42쪽), 피해자는 2014. 1. 9.경 J와 대화할 당시 및 2014. 1. 12.경 J, 피고인 B와 대화할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B와 성관계한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자도 즐겼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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