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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17 2020노288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시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8. 02:30경 순천시 B 부근 C 술집에서, 약 2~3개월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몇 번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7. 28. 05:1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로 옮겨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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