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9: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교회’ 건물 3 층으로 올라가 3 층에 위치한 ‘E’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F의 가방 안에서 흰색 봉투에 담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0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시각 일몰 확인)
1. 범행 모습 및 버스 탑승 모습 캡 처자료,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녹색 패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3회 있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종전의 동종 전과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