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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7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9:1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교회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E( 여, 59세) 가 손수레 위에 놓아 둔 핸드백 속에서 현금 5,000원 권 1 장 및 1,000원 권 5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E)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 금액이 중한 편은 아니다.

생계 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현재 고립 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으나, 출소 후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찾아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22회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실형 전과도 4회 있다.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다.

종전의 동종 전과도 누범 기간에 범행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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