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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 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잠을 깨우자 격분하여 “씹할 좇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민원 업무 처리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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