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2: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주취자인 F에게 귀가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F이 피고인을 때렸음에도 E이 F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개새끼, 경찰관은 무엇을 하느냐, 야, 씹할 놈아, 눈깔을 파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현장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각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1985년부터 1994년까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