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외래 환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외래환자 대기실 바닥에 잠이 들었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 D가 병원 내에서 주취자가 잠을 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9:5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F 경위, G 경사가 주취자 처리를 위하여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야이 시발새끼야, 니 모가지 죽여줄게”라면서 욕설을 하고, 재차 위 F 경위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주무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위 F 경위의 발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