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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1: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의 목을 오른쪽 손으로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는 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충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폭력 등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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