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2:55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63 천왕중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B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온 C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을 자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개새끼야, 왜 사람을 때려."라고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장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