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7:4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상태로 욕설을 하며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희들은 뭐냐,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 F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경비실 벽에 수 회 밀친 뒤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