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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8. 선고 97누1790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20]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항 소정의 '이 영 시행일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의 의미 및 위 시행일 전후에 걸쳐 수개의 인가를 받고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후 시행령 제4조, 제7조, [별표 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수개의 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수개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규모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가 등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전에 있었던 이상 그 후 나머지 인가 등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암물산

피고,상고인

아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다음부터는 이를 '개정 후 시행령'이라 하고, 위 개정되기 전의 그 시행령을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개정 후 시행령 제4조, 제7조, [별표2]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아 새로이 착수하는 사업"이란, 개정 후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인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수개의 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수개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후에 걸쳐 있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인 사업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해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규모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인가 등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인 1993. 8. 12. 전에 있었던 이상 그 후 나머지 인가 등이 그 이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 후 시행령 제4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은 공장부지로 조성될 토지 3,008㎡ 중 임야 부분인 447㎡에 대하여는 산림훼손허가를, 농지 부분인 2,561㎡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원고가 임야 부분에 대한 산림훼손허가를 1993. 7. 29. 받았으므로, 원고는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이 사건 개발사업을 그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은 개정 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인 3,300㎡에 미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장설립신고일이 개정 후 시행령의 시행일 전이라는 점을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근거의 하나로 들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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