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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9구단27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19.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5. 2.경까지 신문사에서 사진 찍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기자인 친구 B과 함께 2015. 2. 15. 라왈핀디(Rawalpindi) 지역의 카나 풀(Khana Pul) 마을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텐트 안에 총과 자살폭탄 조끼가 있는 것을 촬영하였는데, 테러리스트들에게 발각되어 서류와 카메라를 빼앗긴 뒤 풀려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2. 20.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뒤 테러리스트들이 B에게 협박 전화를 하였고, 2015. 4. 25.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부친에게 살해 위협을 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온 이후에도 2016. 2.경 B과 얼굴이 비슷한 그의 사촌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고, 201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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