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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단129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6.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미화 10,000달러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이복형제들이 ‘원고의 모친은 원고의 부친과 합법적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원고는 2011. 11. 28.경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나이지리아로 돌아가게 될 경우 여전히 원고의 이복형제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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