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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9구단130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18.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쿠웨이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이집트에서 리비아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실어 보낸 뒤 리비아에서 대금을 받고, 다시 물건 주인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경 고기를 실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화물차를 이집트에서 리비아로 보냈는데, 그 화물차와 기사가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화물차 주인, 고기를 실은 컨테이너 주인 2명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금을 독촉받기 시작하였고, 고기를 실은 컨테이너 주인 2명 가운데 1명인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무불이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이집트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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