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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7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12: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53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는 위 피해자의 진술뿐임을 알 수 있으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심한 기침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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