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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7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5:30경 의정부시 B시장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야,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신체접촉의 방식, 피해자가 보인 반응,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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