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0. 21:5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번길 지하철 명학역 승강장에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고 있던 C(여, 22세)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위 C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수감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게 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C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C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