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0. 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부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2010. 1. 6. 부천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5억 4,600만 원, 채무자는 피고, 근저당권자는 부천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 6. 접수 제702호로 부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10.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4억 원, 채무자는 피고,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0. 24. 접수 제112578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3.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9억 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지급하며, 잔금 8억 원은 2012. 3. 21. 지급하되, 원고가 인수하는 피고의 부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잔금 8억 원의 일부를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3. 22. 접수 제2696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4. 6. 피고 및 부천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