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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합100401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은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의 취득 1) 우리은행은 2012. 6. 15. 주식회사 대우패키지(이하 ‘대우패키지’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 채무자는 대우패키지, 채권최고액은 1,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6. 15. 접수 제60189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우리은행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4. 접수 제125337호로 대우패키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2012. 12. 7. 대우패키지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 채무자는 대우패키지, 채권최고액은 1,44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7. 접수 제126630호로 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대우패키지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7. 접수 제126633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우리은행은 대우패키지와 사이에 2013.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 채무자는 대우패키지, 채권최고액은 24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 24. 접수 제6543호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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