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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나624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 전에 존재하던 ‘서울 동작구 E, F, G 지상 벽돌조 2층 206호 59.16㎡, 지하실 19.72㎡’에 관하여, 1994. 8. 29.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채무자는 피고 B, 채권최고액은 39,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기존의 부동산이 철거되자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인 ‘서울 동작구 E, F, G’에만 남게 되었다.

나. 위 채무자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1997. 4. 16.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약정에 따른 계약자의 지위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H은 그 계약인수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에 남아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 B에서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다. 1)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7. 3. 18. 접수 제1053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16.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에 존재하던 기존의 근저당권에 추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피고 A로 정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법원 1997. 4. 16. 접수 제158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4. 16.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로 정하여 피고 A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포함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법원 1997. 4. 16. 접수 제1582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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